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62715245432242
27일 복수의 통신·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보상안에서 신규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간의 평균 신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가입자 1인당 15만 원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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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보상받는건 고객이 아니고 대리점 입니다
그나마 저것도 1등한 대리점만 신규가입자 * 15만이구요
다른곳들은 차등으로 10만 , 5만, 3만 등등 점차 내려갑니다.
저것도 결국 돈지랄이죠
저거 해주는 이유가 프로모션을 대리점에서 얹으니까 해주는거예요
저 15만원 받을거 계산해서 미리 깍아준거거든요 단말기 가격을 말이죠
담당자가 우리 15만원 나갈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났다고 하면
미리 단말기 가격에 13~4만원 미리 할인해서 판매하는거죠
물론 그러다가 걸리면 벌금은 대리점이 냅니다.
뽐뿌 같은데 특가폰이 그렇게 뜨는거죠
절대 통신사가 손해보는 짓은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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